2016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을 제정하여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
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 및 혁신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부실 발생 후 사루적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분야 | 주요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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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간소화 | • (소규모분할) 자산규모 10% 이하 사업부문 분할시 절차 완화 이사회 결의로 갈음(주주총회 생략) • (주총 소집기간 단축) 7영업일 (상법: 2주) • (채권자 보호절차 단축) 10일 (상법: 1개월) •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10일 (상법: 20일) • (회사: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 (상장회사) 3개월 (상법: 1개월), (비상장회사) 6개월 (상법: 2개월) |
규제유예 | •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지분규제 등 유예기간 연장: 3년(공정거래법: 1∼2년) • 상호‧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 1년 (공정거래법: 6개월) • 상출제 집단내 기업간 채무보증금지 규제 유예기간 연장: 3년 (공정거래법: 2년) |
세제 | • (법인세) - 금융채무 상환 시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 이월결손금 100% 공제(대기업도 적용) • (등록면허세) 합병ㆍ증자 등 자본금 증가 시 등록면허세 50% 감면 |
입지특례 | • 산업용지 등 처분 제한 특례 → 승인기업은 시장가격으로 매각 허용 양도차익의 70% 이상을 사업재편 용도로 재투자 시 |
자금 | • (정책자금)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 ‘20년 3/4분기 적용 금리 (2.15+α)%, 지원 규모 확대(960→1600억원 • (우대지원) 산은·기은, 기보·신보 등 융자·보증 시 금리·요율 등 우대 (산은) △0.2∼△0.7%p, (기은) △1%p, (기보) △0.2%p, (신보) 보증비율 90%적용 및 보증료율 0.2%p 차감 등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지원 대상으로 적극 추천 - 대출·보증 우대, 경영 컨설팅 및 판로개척 지원, 민간자금 유치 혜택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기존 사업장 축소불가 → 축소가능) |
고용안정 |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 완화 및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비율 확대 • 실직자 재취업 패키지 지원요건 완화 |
정부사업 우대 | •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참여 우대 • 정부 R&D사업 우대가점, 중소·중견기업 과제수행 한도(중소3, 중견5) 및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적용, 기술료 납부유예 등 |
신산업진출 지원 | •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승인기업 R&D 지원(전용 R&D사업, ‘21년~) • 수요맞춤형 신산업 진출 사업화 지원(’21년~) (지원규모) 기업별 최대 5천만원, 중소·중견기업별 매칭비율 차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