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을 제정하여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
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 및 혁신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부실 발생 후 사루적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구분 | 사업재편 | 구조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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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선제적·자율적 혁신촉진 |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 | |
적용법률 | 기업활력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채무자회생법 |
대상기업 | 정상기업(개인사업자 제외) | 부실징후기업 | 부실기업 |
사업재편 계획+달성목표 설정(생산성, 매출액 등 향상)
(구조변경) 자산(설비, 지식재산 등)·영업·주식 양수도, 합병, 분할, 회사설립 등
(사업혁신)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 생산·판매나 원재료 사용·제공 방식의 효율화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을 심의하고, 승인기업에게 맞춤형 지원
(인센티브) 전차 간소회(상법·공정거래법 등), 자금, 세제, R&D 우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