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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승인제도

2016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을 제정하여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
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 및 혁신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부실 발생 후 사루적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선제적 사업재편 vs. 사후 구조조정 제도

구분 사업재편 구조조정
특징 선제적·자율적 혁신촉진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
적용법률 기업활력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자회생법
대상기업 정상기업(개인사업자 제외) 부실징후기업 부실기업
경과
2024년 8월 일몰 예정이던 한시법을 상시법('24.7.17부터 시행)으로 전환, 중·장기 사업재편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
요건

사업재편 계획+달성목표 설정(생산성, 매출액 등 향상)

(구조변경) 자산(설비, 지식재산 등)·영업·주식 양수도, 합병, 분할, 회사설립 등

(사업혁신)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 생산·판매나 원재료 사용·제공 방식의 효율화

지원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을 심의하고, 승인기업에게 맞춤형 지원

(인센티브) 전차 간소회(상법·공정거래법 등), 자금, 세제, R&D 우대 등

사업재편 승인제도 절차